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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제도 궁금증 해결해봤어요

금융력상승

by 금융정보 와 함께 먹거리 놀거리 읽을거리 블로그입니다. 2017. 4.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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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제도 궁금증 해결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럽지의 금융정보 시간이에요:)D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와

가지급금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요즘 은행 금리 돈을 묶어놓는용도만 되지

이자놀이를 할 수 없는 초,.초.초! 저금리 시대입니다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율혜택이 있는

저축은해 적·예금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은행이 망할거라는 생각은 안해본 시대, 실제로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에요.

이 일 때문인지 높은 이율혜택이 있는 저축은행 상품을 찾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나하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하던 은행이 영업정지가 됐을 때 예금을 바로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업정지가 됐으면 이미 예금 업무는 정비되서 예금 입출금이 막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볼게요~!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영업을 안한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요즘 대:출 없는 사람들 없다고하죠. 집 있는 사람들도 다 빚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대출업무는가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있거나 대출 만기금은 날짜에 맞춰서 계속 갚아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사태일 때 그 해당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은행이 스스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게 됩니다. 자체 정상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해요:)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테니 말이죠.

스스로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사를 계약이전을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다른 금융사에 팔거나, 예금보험공사사의 소속으로 사거나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6개월 안에서 결정이 나고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D

금융사의 처분을 위한 재산평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행이 어떻게 될지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소리?!

은행만 믿고 돈 맡겨놓은 고객들에겐 속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가지급금 제도입니다. 

가지급금 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예끔보험공사에서 예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면 '적금' 상품은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제도 어디서 신청할까?

보통 영업정지 된 해당 회사나 지금대행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금자 설명회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을 받으면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영업정지 된 금융사의 예금업무와는 상관없니 예금보험공사가 임시로 대신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음융회사의 예금상품은 해약되지 ㅇㄶ고 이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D 하지만 이 경우 이율이 적용되는 원금이 달라지니 이자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즉 이율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가지급금을 받아가는 기점을 기준으로하여 나머지 금액에만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 같은 경우 만기 이율이 만기 후 이율보다 높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받아서 빠져나간 금액만큼은 이자가 붙기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자가 높은 쪽을 남겨두고 이자가 낮은쪽으로 선택해 받는것이 이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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